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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직접 책임 없다"



법조

    朴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직접 책임 없다"

    탄핵 사유 15가지 모두 부인…"탄핵 기각될 것"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6일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의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 중 헌법 위배 부분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관련,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세월호 침몰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생명권 위배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를 대통령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묻는 헌법 제66조와 정면 배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대리인단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적시 하지 않은 부분도 탄핵 기각 사유라고 내다봤다.

    또 특수본이 박 대통령을 청와대 문건유출의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범으로 지목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자세한 것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NEWS:right}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수본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헌재법 제32조를 헌재가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의신청서 제출이 고의로 탄핵심판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합법적인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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