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독]"박근령 남편 신동욱 '총기 살해' 계획했었다"



사건/사고

    [단독]"박근령 남편 신동욱 '총기 살해' 계획했었다"

    육영재단 폭력사태 핵심인물 증언…"신동욱이 표 깎아먹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를 미얀마에서 총기 살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과 녹취록이 나왔다.

    주인공은 육영재단 폭력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던 B 씨.

    B 씨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신 씨에 대해서는)가슴 속 깊은 곳에 쌓아둔 마음의 빚이 있다"면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입을 뗐다.

    B 씨는 신 씨가 2012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신 씨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누군가의 회유로 나서지 못하면서 미안함과 자책감이 들었다고 한다.

    신 씨는 '박지만 EG회장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 사건과 연루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했다.

    ◇ "원래는 미얀마에서 총으로 너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B 씨는 신 씨를 미얀마에서 총으로 살해하려 는 계획에 개입했다.

    B 씨는 "원래는 미얀마에 가서 총으로 너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신 씨에게 털어놨다.

    신 씨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를 묻자 B 씨는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박지만 EG회장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는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선을 할 때"였다면서 "'신동욱이 표를 깎아 먹는다'고 판단한 박지만 EG회장과 참모 진영에서 '신동욱을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구설에 올랐던 신 씨가 박근혜 의원의 제부라는 사실이 경선과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살해를 모의했다는 것이다.

    녹취는 2008년 7월 11일에 이뤄졌다. B 씨는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발언의 진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렇다. 확실하다"고 확인했다.

     

    ◇ 2차례 '신동욱 죽이기 프로젝트'…내막은?

    신 씨는 2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긴다.

    녹취록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2007년 7월 신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씨를 따라 중국 청도에 갔다.

    박 씨는 미성년 여성들이 나오는 술집에서 신 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뒤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했다.

    신 씨가 호텔 방안으로 들어가자 박 씨는 중국 공안을 불렀다. 박 씨는 이미 신 씨의 여권을 빼돌린 상태였다.

    신 씨는 공안 조사에서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말하면서 가까스로 풀려나 귀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5개월 뒤 신 씨는 박지만 회장을 만나기 위해 청담동을 찾았다가 박용철 씨와 한센인, 조직폭력배 '짱구파' 등에 의해 납치됐다.

    납치를 지휘했던 사람은 B 씨. 그는 신 씨를 살해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과 달리 자신이 있던 육영재단으로 불러 행동거지에 주의를 준 뒤 풀어줬다.

    녹취록에서 신 씨는 "내가 재단에서 진두지휘했었다"라며 "내가 '야! 딴 데로 가지 말고 육영재단으로 데리고 와' 그랬다. 진짜 다른 데로 갔으면 죽는 거지"라고 말했다.

    ◇ 재판기록과 녹취록으로 본 '육영재단 폭력사태'의 배후

    2012년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판결에 따르면, 육영재단 폭력사태에 박지만 EG회장의 그림자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정 씨는 박지만을 충실히 모셔온 사람"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 씨가 박용철, 오모 씨, 조모 씨 등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모의 당시 '회장님의 뜻이다', '회장님의 지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정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주)EG의 기획실장겸 비서실장으로 복귀한 점" 등을 인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