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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호성 녹음파일' 분석…100벌 옷값 뇌물죄 검토



법조

    특검, '정호성 녹음파일' 분석…100벌 옷값 뇌물죄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8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서 '정호성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인계받아 수사팀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연설문과 국정운영 관련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넘기라는 박 대통령의 육성 지시 등 녹음파일이 발견됐다.

    검찰이 특검팀에 인계한 수사기록에 포함된 이 녹취록은 향후 특검 수사 방향 설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 특검과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첫 지도부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서울 대치동에 마련한 특검팀 사무실 준비상황과 2차 파견검사 등 수사 인력 확보, 특수본의 수사기록 검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중 2차 파견검사 10명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록검토팀에 합류시킬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전날 국회 2차 국정조사에서 가방 30~40개와 100벌 가량의 옷을 최순실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비선실세'로 인사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대가로 도매가 4500만원 상당, 시가 수 억원에 이르는 옷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순실이 대납한 돈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모두 박 대통령의 사비로 부담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특검팀은 이 같은 국정조사 진술을 모니터링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죄 의혹에 대해 "아직 최씨를 접견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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