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상 첫 청와대 100m 집회…'집시법보다 헌법 가치가 우선'



법조

    사상 첫 청와대 100m 집회…'집시법보다 헌법 가치가 우선'

    민심 읽은 법원, 진취적인 결정 잇따라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허용된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지점의 행진·집회를 허용하면서 지난 3일 진행된 6차 촛불집회는 청와대 코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청와대 100m 앞 집회가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었음에도 번번이 시민들의 집회자유를 막아온 법원이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계기로 억압돼온 집회자유가 발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정농단 사태 속 사상 첫 靑 100m 허용한 법원, 민심읽나?

    법원이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시민단체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허용하며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청와대 100m 앞 시민 집회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는 이례적 판단이었다.

    단,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1963년 1월 제정된 집시법은 '특정한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며 청와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1989년 3월에 개정된 집시법에선 처음으로 청와대를 언급하며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했다.

    당시 개정문에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며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밖' 집회에 대해서도 번번이 막으며 집회자유를 억압해왔다.

    지난달 30일에도 법원은 시민단체의 청와대 100m 앞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와대 100m 앞인 분수대까지 가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고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아들이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 통행권,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과거에도 법원은 청와대 100m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지통고를 내리면 이를 받아 들여왔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법원도 어느 정도 국민적 분노와 민심을 읽고서 지난 2일 사상 첫 청와대 100m 앞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1차부터 5차까지 이어진 촛불집회가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허용된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靑 100m 주간만 허용한 법원, 야간도 허용하며 집회자유 발전할까?

    사상 첫 청와대 100m 앞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라는 조건을 달고 제한적인 허용을 했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주간뿐 아니라 일몰 후인 야간까지 청와대 100m 집회를 허용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그간 금지통고의 근거로 들어온 현행 집시법 12조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집회를 막을 순 없다고 설명한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건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항의"라며 "교통이나 소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지 집회를 제한할 이유는 못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향법 오민애 변호사도 "청와대 근처 집회는 분노와 의사를 잘 표현할 방법으로 허용하는 게 옳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라 덧붙였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 역시 "집회 시위가 여전히 국제수준에 맞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6주 째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선진적인 촛불집회로 사상 첫 청와대 100m 앞 집회까지 허용되는 등 집회자유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다 진취적인 결정으로 시민들의 집회자유를 보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