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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작부서로 간 MBC 기자·PD들, 전보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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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작부서로 간 MBC 기자·PD들, 전보무효소송 '승소'

    고법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 중대한 반면 업무상 필요성 찾기 어려워"

    지난 2014년 11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수익성 중심의 조직개편' 이후 제작인력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낸 사측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수정 기자)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인지사, 신사업개발센터 등 비제작부서로 가게 된 MBC 기자, PD들이 전보확인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지난달 30일, MBC 김환균 PD 등 15명이 MB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확인 무효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환균·이영백·이우환·이춘근·한학수 제작PD와 고성호 라디오PD, 박종욱·이정은·임대근 기자 등 9명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6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는 지난 2014년 말, 광고시장의 정체 또는 하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20년의 경력을 지닌 기자,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냈다. 고성호·한학수·이영백·이우환 PD와 박종욱·이정은 기자는 신사업개발센터로, 김환균·이춘근 PD와 임대근 기자는 경인지사로 발령났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MBC)가 당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들을 새로운 직무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재 내지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피고(MBC)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들 스스로가 새로운 직무에 배치되기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 조치를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 "피고 측 의견서, '업무능력' 평가 목적으로 작성됐는지조차 불분명"

    특히 법원은 기자, PD들을 비제작부서로 전환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담당 부서장들의 의견서는 이들이 '취재·제작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종 편성제작본부장은 김환균·한학수·이우환·이춘근 PD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학수 PD에 대해서는 "2012년 파업을 전후하여 시사교양 평PD협의회의 운영위원으로서 회사의 공식 지휘체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전례에 비추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이라고 평가했다. 이우환 PD를 두고는 "교양제작국 전입발령 이래 1년 넘게 국장에게 인사하지 않음"이라고 했고, 이춘근 PD에 대해서는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이나 시를 종종 사내게시판에 게재하여 업무분위기를 흐리게 함"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법원은 이같은 의견서에 대해 "십여 년 이상 업무경력을 가진 PD들에 대한 직무변경의 근거라고 하기에는 그 평가내용이 부실하고, 과연 이 의견서가 업무능력을 평가한다는 목적에서 작성됐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송재우 전 시사제작국장이 이영백 PD와 박종욱·이정은·임대근 기자에 대해 작성한 의견서 역시 "내용이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해당 원고들을 취재 또는 프로그램 제작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 대한 직무변경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MBC)가 주장하는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기자 또는 PD로서 상당한 업무 경력이 있던 원고들을 그대로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신사업개발센터나 경인지사에서의 업무에 적합한 인원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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