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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 음란물 시청 차단"…온라인 포르노물 철퇴



IT/과학

    영국 "디지털 음란물 시청 차단"…온라인 포르노물 철퇴

    英 '디지털경제법안' 통과…언론자유 옹호론자, IT업계 비판 드세

    영국 의회가 성인 웹사이트와 음란물 콘텐츠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인 온라인 사이트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의 시청을 차단하는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사진=자료/스마트이미지)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 법안은 초고속인터넷 장려와 시청료 등 여러 디지털 경제정책이 담겼지만 성인물 접속 차단 규정이 포함되면서 일부에서 포괄적 언론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첨예한 대립으로 의회에서조차 격론이 벌어졌지만 하원을 통과하면서 불법 인터넷 웹사이트는 물론 기존 합법적인 성인물 유통 웹사이트까지 타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트위터나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는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웹 서비스 접속시 음란물 확인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인증절차를 거칠 때까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인증절차에 연령 확인까지 추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국영화등급위원회 (BBFC)가 제재 조치로 최고 서비스 폐쇄라는 강경한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DVD 등을 이용한 성인물은 포함되지 않아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언론자유 옹호론자와 보안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법안이 지나친 규제와 개인정보를 요구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성인이 아니어도 접속이 가능한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란물이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트 핸콕 문화부 부장관도 "영국 어린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영국이) 이상적인 유토피아는 아니다. 트위터는 (규제 대상에)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핸콕 부장관은 "상업적 음란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단순히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소셜미디어와 일반 웹사이트 등)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런 플랫폼보다 상업적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이 더 쉬운 측면이 있어 규제가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포르노 사이트에 실제 접속하는 사람들이 정말 포르노 영화를 보겠다고 한다면 이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법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해, 실제 법제화 후 적용 사례 등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지난 7월 법안을 처음 제출한 존 위팅데일 전 문화부 장관이 "젊은층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주 경로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지만 실제 이 법안이 방책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나온 답변이었다.

    영국 의회 건물 (사진=스마트이미지)

     

    영국 내부에서는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아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영국 정부는 이처럼 주저하는 분위기다.

    트위터의 경우 프로필이나 헤더 이미지에 포르노 또는 과도하게 폭력적인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게시물에는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위터가 지난 6월부터 사용자들에게 최대 2분20초의 비디오를 올릴 수있게 한 이래로 서비스내에 음란물 콘텐츠 양이 급증하고 있다.

    여성평등위원회 (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의 토리 마리아 밀러 (Tory Maria Miller) 연구원은 4년 전 한 사용자가 트위터에 성적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 동영상을 올려 파장을 일으킨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면서 "이들 업체가 이런 동영상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있다. 현재 트위터는 이같은 삭제 처리가 가능하다.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NSPCC) 대변인은 "이 법안은 폭력적인 비디오와 포르노, 기타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물 웹사이트의 연령 확인 프로그램이 법제화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어린이들이 여전히 포르노를 볼 수있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온라인 공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경제법안은 규제의 폭을 상업적 성인물 사이트에 한정시켜 불법 성인물이 오히려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나 불법 사이트를 통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과 과도한 규제가 정부의 정보통신 진흥 정책과 상반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 사이에서 영국 정부와 의회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로 영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고속 광대역에 연결하여 개인적인 기회를 넓히고 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카렌 브레들리 문화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공공 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규제를 광범위하게 담다보니 어중간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핸콕 부장관은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음란물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해 압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했다.

    한편, 영국의회는 29일(현지시간)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도 최종 입법화 하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를 통한 수사권과 감시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 통화기록에 인터넷 앱과 메신저 기록을 최장 12개월 간 보관해야하고 사법당국과 세관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군과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과 온라인 해킹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 하면서 인권 관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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