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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름만으로 뇌물죄도 적용 가능



법조

    '대통령' 이름만으로 뇌물죄도 적용 가능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판례 "대통령 '직무' 매우 광범위"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대면조사를 앞둔 검찰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뇌물죄 적용 카드를 내미는 강경책을 쓸지 주목된다.

    최순실 씨 등 기소 전 조사는 불발되면서 재단 기금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만 공소장에 적시해 1차 압박을 한 뒤 공소장 변경 옵션을 꺼내드는 전략이 될 수 있다.

    ◇ '대통령' 이름만으로 뇌물죄 적용 가능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박 대통령을 '승계적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로 이들의 공소장에 기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강제모금을 직권남용 혐의로 했지만, 대가성 입증을 위해 재벌 총수들을 줄소환했던 만큼 뇌물죄 적용을 위한 길은 터뒀다.

    뇌물죄가 적용의 문을 열기위한 검찰에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법리 구성이 '열쇠'가 될 수 있어 보인다.

    1996년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기업인들을 모두 뇌물죄로 처벌했다.

    그 근거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돈이 건네진 것 자체가 뇌물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세무조사·인수합병·총수의 사면 등 청탁이나 선처를 부탁하지 않아도 뇌물이고, 청탁했을 경우 그 결과가 없어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모두를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것이다.

    다만,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는 직접 받은 뇌물 비자금이 아닌 재단이라는 법인을 통해 모금을 한 것이라 구조가 다르다.

    이 때문에 제3자 뇌물죄나 재단의 배후에 최 씨, 혹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실소유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것이다.

    강제성 입증을 통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일찌감치 구속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줄소환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 등 대가성만 입증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 직권남용, '무소불위(無所不爲)' 대통령 직무 적용

    뇌물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역시 법망을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과 달리 최순실-안종범 공범 관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당시 사건에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인' 신정아 씨의 부탁을 받아 대기업들에 후원을 요청했고, 신 씨에게 돈이 흘러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의 기업 후원 요청이 '정책실장의 직무'로 인정되지 않아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판단돼 이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에는 당시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 안에 대기업 모금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례상 청와대 경제수석의 직무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된다면 강제 모금 혐의는 어렵지 않게 '직무 범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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