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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근처도 못간 檢…우병우 '허탕 수사'



법조

    민정수석실 근처도 못간 檢…우병우 '허탕 수사'

    • 2016-11-16 14:55

    직무유기 핵심 자료는 청와대에…일각선 "우병우·검찰 직거래 들통 우려"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봤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뒤늦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나섰지만, '허탕 수사'가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검찰이 지난 10일 어렵게 확보한 우 전 수석과 부인 휴대폰은 뒷북 압수수색 탓에 통화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깡통'인 것으로 드러난데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핵심 자료들은 확보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검찰 안팎에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선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 부하직원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 전 수석의 개인용 '깡통 핸드폰' 외에 공용 핸드폰을 입수할 경우 통화 내역 등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민정비서관 등 부하직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또는 내무문건 등도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재벌 총수들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할 때 업무지시를 받는 사람들을 다 압수수색을 해왔다"며 "이번 직무유기 사건도 민정수석실 조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를 압수수색해 최순실 관련 자료·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검찰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라고 해놓고 우 전 수석과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받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조선일보 제공)

     

    검찰은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을 샅샅이 뒤진적도 있지만, 우 전 수석 수사에선 이런 당연한 '수사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아직 우병우 라인이 검찰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의 '검은 뒷거래'가 들통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우병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사실상 우 전 수석과 통화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큰 '우병우 라인'이다"라며 "우 수석이 검찰 내부와 직거래한 것이 드러날까봐 압수수색을 못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여부는 미리 밝힐 수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우병수 수사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이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씨 기소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보다 급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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