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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국민 약속 뒤집고 조사 거부 들어간 대통령



법조

    [영상] 대국민 약속 뒤집고 조사 거부 들어간 대통령

    성실히 조사받겠다더니…구체적 시기도 안 밝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검찰이 통보한 조사일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불응 입장을 밝혔다.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말 바꾼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 수용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최순실씨 기소를 앞두고 데드라인을 16일로 정해 청와대와 조사 일정과 장소, 방식 등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빌어 "검찰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16일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버텼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며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 도입을 앞두고 검찰 조사가 '이중 조사'라는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조사 다 끝나고 오겠다는 거냐', '대통령의 시간끌기 아니냐'는 등의 질문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 결국 언제 출석할지 몰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 스크랩만 해도 일주일 걸린다. 법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언제쯤 조사받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박 대통령의 수사 협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 기자회견 이후 "수요일(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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