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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촛불집회 친박 골프회동' 청탁금지법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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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청탁금지법 저촉 안돼"…"국회의원 직무연관성 소극적 해석"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의 촛불집회 날 골프회동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면서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충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단양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새누리당 권석창, 이헌승, 문진국, 김순례 의원이 골프장 이용요금을 1인당 2만 원씩 할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되는 만큼 곧바로 청탁금지법 저촉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권석창 의원은 최근 자료를 통해 "그린피 14만 원을 각자 결제했다"면서 "해당 골프장의 주말 최고 요금은 16만 원이지만, 예약 상황에 따라 14~16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따른 할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도 최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 유무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을 일정 부분 허용해 준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권익위의 소극적인 법 해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예결위 등 소속으로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사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제자가 스승에게 건네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안된다는 게 권익위의 일관된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주는 커피 한잔은 대가성이 있어 금지되는 반면 골프장에서 국회의원에게 2만 원을 할인해 주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골프회동 뒤 이뤄진 지방의원의 식사 접대도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당시 골프 라운딩 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합류한 뒤풀이에는 제천시.단양군의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 48만 여원은 제천시의원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그동안 모아온 회비를 각출해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식비도 1인당 2만 1,000원 정도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권익위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식사는 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골프 할인과 식사 접대가 청탁금지법 논란을 빚으면서 자칫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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