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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종합)



법조

    검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종합)

    휴대전화 확보…직무유기 외 혐의 드러날지 '주목'

    검찰이 10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 우 전 수석의 자택. (사진=박종민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1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우 전 수석에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론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가 지난 8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모습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알고도 묵인해 직무유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국내 사정기관들로부터 각종 비위 행위에 관한 여러 첩보를 보고받는 자리로 우 전 수석은 최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최 씨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사정기관으로부터 이미 보고 받았거나 알면서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검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문건 유출 의혹이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비리 혐의에 가담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민정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원망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지난 8일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된 차은택(47) 씨는 언론이 미르재단의 운영문제를 지적하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수석이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차 씨는 귀국 뒤 취재진에게 "우 전 수석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차 씨 등으로부터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 원을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계열사별로 되돌려준 것을 놓고 민정수석실에서 수사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심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넥슨 측과 처가 간의 강남 땅 거래,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경 아들 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배임 관련 의혹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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