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독] 백종원에 판 제주 마을재산, 1억원씩 나눠먹었다



제주

    [단독] 백종원에 판 제주 마을재산, 1억원씩 나눠먹었다

    • 2016-11-08 07:00

    주민들 "20억에 팔아 1억씩 나눠갖고 나머진 채무변제" 인정

    방송인 백종원씨에게 20억원에 매각된 제주시 도두동 신사수마을 복지회관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의 한 마을에서 공동소유 건물과 토지를 팔아 일부 주민들만 나눠먹기 했다는 CBS 노컷뉴스의 의혹보도(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0. 24 백종원이 매입한 마을회 재산놓고 주민 갈등)가 사실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방송인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에게 20억원에 마을회관을 팔아 10가구가 나눠갖고 나머지는 마을 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실토했다.

    제주시 도두동 신사수마을회 주민들이 복지회관 매각대금 나눠먹기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CBS노컷뉴스가 지난 10월 18일 의혹을 제기한 지 20여일 만이다. 마을회관이나 어촌계 공공재산 사유화 논란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시 도두동 신사수마을회 회장과 임원 등에 따르면 마을 복지회관 매각대금 20억원은 지난해 5월 10일과 13일 두 차례 걸쳐 전 마을회장 김모(50)씨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마을회 주민에게 1억원씩 나눠준 거래내용증명서 (사진=문준영 기자)

     

    마을회 주민 10명은 입금된 지 5일 후인 5월 18일 매각대금을 각각 1억원씩 나눠가졌다. 매각대금가운데 10억원이 주민들이게 분배된 것이다.

    건물 매각 당시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현 마을회장 고모씨의 누나와 형에게도 각각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주민들, 나눠 먹기 의혹 왜 부인했나?

    마을회 임원들과 주민들은 계속된 취재에 결국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10억원을 당시 원주민 회원 10가구에 분배를 한 것"이라며 "수 십 년 동안 고통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분배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나중에 이주한 주민들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건 마을회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들어온 이주민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기존 마을 주민의 고통을 고려 할 때)옳지 않아 이를 숨겼다는 얘기다.

    매각대금을 분배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각된 복지회관은 과거 하수처리장 증설 당시에 행정기관(제주시)에서 보상성격으로 소유권을 준 것"이라며 "당시 마을회장에게 행정 관계자가 몇 년 후에 동네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고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해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을 사람들은 복지회관을 순전히 보상된 것(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변호사한테도 자문한 결과 보상 성격이 강해 분배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 나눠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나머지 10억원은 어디로 갔나?

    마을회 임원들은 나머지 10억원을 채무(마을 수익사업을 위해 발생한 주민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사수마을회 측에서 제공한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사용 내역 (사진=문준영 기자)

     

    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복지회관과는 별도의 또다른 마을회관 땅을 사며 3억1천만원, 냉동창고 토지매입비로 6200만원, 공동주택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640만원을 사용했다.

    마을회는 문제가 된 복지회관 건물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법무사 비용으로 2억1천만원이 들었고, 전 마을 회장에 대한 채무로 1억 8천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용은 추가 사업 및 기타 금액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통장 내역 등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마을회 임원은 "만약 수사기관 등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혈세가 들어간 마을회 공공재산을 팔아 주민들이 나눠갖고 마을회 수익사업과 관련한 채무변제에도 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 1998년 제주시 하수처리장 2차 확장으로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제주시가 보조금 5억 1천만원을 들여 마을회에 소유권을 줬다.

    건물은 제주시가 1998년 3억 4400만원을 들여 연면적 430㎡로 지었고, 공유지인 토지 992㎡는 2000년 제주시가 준 보조금 1억 6600만원으로 마을회에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04년에도 마을회가 당시 마을회장 김모씨에게 매각해 공공재산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공재산이 개인에게 매각되자 당시 제주시는 복지회관과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결국 사유화됐던 건물과 토지는 2005년 11월 마을회로 환원됐다.

    하지만 10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