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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치소행…죽을 죄 지었다더니 혐의 전면 부인



법조

    최순실, 구치소행…죽을 죄 지었다더니 혐의 전면 부인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에 긴급체포…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밤사이 최순실(60·최서원 개명)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최씨를 조사 9시간 만인 오후 11시 57분쯤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등 최근 터져나오는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국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최씨가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성이 큰 점도 감안됐다.

    이날 최씨는 긴급체포 되긴 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새벽 2시쯤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최씨는 검찰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옷 차림이었지만, 쓰고 있던 검은 모자는 벗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씨가 차량 안에 있어 질의 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전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저녁으로 곰탕을 먹다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 직전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변호사와 5시간 가량 대책 회의를 가져 검찰 조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데다 800억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 모금 의혹,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 연루된 사안이 많아 최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더욱이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이뤄진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 모두 이르면 이날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재단 기금 강제 모금 의혹 당사자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문건유출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상태다. 전날 검찰은 이들 모두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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