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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백남기 부검 포기…유족 측 "정말 다행"



사건/사고

    경찰, 故 백남기 부검 포기…유족 측 "정말 다행"

    부검 영장 재신청 않기로 결정

    홍완선 종로경찰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이 조건부 발부한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만료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유족의 반대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부검을 계속 반대할 것이고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검찰과 협의해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 씨 사망을 '변사'로 규정한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

    유가족 측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 씨와 대책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고 정말 다행"이라며 "다만 장례에 대해서는 앞서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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