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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중개업자 줄줄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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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중개업자 줄줄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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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가담한 중개업자 등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 이후 떴다방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9. 12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떴다방 업자 징역…법정 구속 등)

    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세종시 모 아파트 대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2년 4월쯤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같은 혐의로 떴다방 업자 조모(45)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씨 역시 지난 2013년 8월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딸 명의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식으로 조 씨는 총 8차례에 걸쳐 무자격으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많게는 35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 중개업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진행해 중개업자 등 수십 명을 적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지난 2014년경부터 올해 최근까지 불법 전매한 총 건수는 약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개업자 한 명이 최대 50여 건을 불법 전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루 공무원과 중개업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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