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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의' 지난해 이미 경찰조사…故백남기 폭행혐의 제외



사건/사고

    '빨간우의' 지난해 이미 경찰조사…故백남기 폭행혐의 제외

    "영장 유효기간(25일)까지 집행 못 한다면 영장 재청구 할수도…"

    (사진=자료사진)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으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의 당사자를 경찰이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채증 판독 과정에서 이른바 '빨간 우의' 인적사항이 파악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빨간우의'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백남기 씨 사건에 관한 부분은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하지 않았다고 김 서울청장은 전했다.

    '빨간우의 가격설'이란 사고 당시 백 씨가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돕는 과정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한 남성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CBS노컷뉴스 등이 보도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백 씨가 넘어진 뒤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계속되는 상황에 뛰어들어갔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잠시 휘청거리며 백 씨 쪽으로 넘어지기도 했는데 백 씨의 사인은 물대포가 아니라 이 남성의 가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그쪽(유가족 측)에서는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그래도 우리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면서 협의하자고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집행을 한다 안 한다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약 25일(영장 유효기간)까지 집행 못 한다면 부검이 필요할 경우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위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종로경찰서 형사과장과 서장이 찾아간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5차 협의 공문을 들고 장례식장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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