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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재단 "동의한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



사건/사고

    위안부재단 "동의한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

    17일부터 현금 지급 예정…반발여론은 거세질 전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다음 주(17일)부터 일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14일 6차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이행조치로서 첫걸음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피해자의 경우 1억원,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2천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게 된다. 구분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과의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건은 '재단 사업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경우에 한해서다.

    김태현 이사장은 "재단 사업을 수용하신 피해 할머님들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관련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단 측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국내 개별거주 생존피해자나 보호자 등 32명과의 면담을 추진했고, 이중 29명이 재단 사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9명 가운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11명, 보호자나 유족에게 입장을 전해 들은 경우는 18명에 해당했다고 재단은 전했다. 나머지 3명은 면담을 거절하거나 연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재단 사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상처를 보듬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재단을 믿고 재단의 손을 잡아주신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재단의 조사가 왜곡 의혹을 받는 데다 지급 주체인 일본 측이 이 돈의 명목을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으로 못 박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일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에서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여론은 커질 전망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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