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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압수수색 갔더니 대검차장 '집'…황당한 전말



법조

    김정주 압수수색 갔더니 대검차장 '집'…황당한 전말

    김정주 NXC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7월 12일. 여론에 떠밀리고 떠밀려 검찰은 주식대박검사 진경준 특별수사팀(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만든 뒤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진경준 집을 비롯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관련 거주지나 회사였다.

    검찰 수사팀 수명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D빌라에 도착했다. D빌라는 김 회장의 휴대폰 고지서가 발송되는 주소지여서 검찰은 이 집이 김 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경비원에게 보여주고 압수수색팀이 4층과 5층 복층으로 돼있는 문제의 빌라로 들어가려 한 순간, 경비원이 갑자기 압수수색팀을 막아섰다.

    "여기는 대검차장이 사는 집인데요. 김정주라는 사람 없어요."

    압수수색팀은 황당해하며 당혹감에 빠졌다.

    김 회장 주거지라 알고 영장까지 받았는데 김주현 대검차장의 집이라니…. 그 당혹감은 보지 않아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능히 짐작될 일이다.

    그 사건 이후 '대검차장 집 압수수색 사건'은 검찰내에서 '코미디같은 해프닝'으로 묻혔다. 수사팀은 함구했다. 하지만 '황당한 해프닝'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다 3주 전인 지난 9월 말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차장 집 압수수색 사건'이 떠돌더니 급속히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 '이금로 특별수사팀'은 왜 대검차장 집에 갔을까?

    검찰은 D 빌라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김정주 회장에 대한 주거지가 여러 곳으로 나와 있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대변인은 "휴대폰 가입내역 등을 근거로 김정주 주거지로 추정되는 2곳을 확인했지만, 보안이 철저해 더이상 김정주 주거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반포동 D 빌라 압수수색장소 현장에서 영장집행을 위해 관리인에게 김정주 주거지가 맞는지 확인했지만, 대검 차장검사가 거주한다고 말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대검차장은 왜 하필이면 김정주 집을 샀을까?

    김주현 대검차장은 2006년 10월 20일 D 빌라 매매계약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13일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넘겨 받았다. 4층과 5층 복층으로 이뤄진 80평 남짓의 매매가는 11억 원이었다.

    D 빌라는 원래 김정주 회장의 아버지 김 모 변호사 소유였다. 김 회장 부친은 이 집을 1991년에 9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김 회장 부친은 이 집을 구입한 뒤 4층과 5층 복층 공사를 하는 등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주 회장측 '이문' 없이 원가 수준에 집 매매

    이에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김 회장 측이 김주현 대검차장에게 별다른 이익없이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주 NXC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매입가 9억 8000만 원에 취득세를 합치면 10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또 복층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을 더하면 원가는 11억 원을 웃돌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집을 구입한 뒤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익 없이 '원가 수준'에 판 것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D 빌라는 현재 13억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주현 대검차장이 살고 있는 집은 아랫층 보다 수평 남짓 평수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 김주현 차장 "난 김정주 알지도 못한다"

    김주현 대검차장은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11억원의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를 직접 보여주면서 "나는 김정주 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당시 집주인인 김 회장의 부친은 마지막 잔금을 건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특히 당시 거래비용 11억 원은 "기존 전세금 3억 5000만 원과 예금 1억 원이상, 신용대출 3억 5000만 원, 그리고 안양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판 돈 7억 원으로 모두 메웠다"고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당시 안양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한 달 뒤쯤 뒤늦게 팔아 자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시 8%의 금리를 내고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렀다"고도 설명했다.

    또 "당시 전셋집을 비워달라고 해 김정주 회장측의 집을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거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차장이 경기도 안양에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를 빼달라고 했다고 굳이 안양집을 뒤늦게 처분하면서까지 김 회장 측의 집을 구입했는지는 또다른 의문이다.

    ◇ 대검차장은 억울하지만… 남은 의문?

    평소 차분하고 깔끔한 일처리를 장점으로 하는 김주현 대검차장은 국정감사에서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명의 목소리는 높았고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다.

    김주현 대검차장은 김정주 회장 부친의 집을 구입한 시점인 2006년 10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부부장으로 김 차장 직속 부하였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훗날 120억 원의 '대박'을 터트렸다.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수석 처가의 넥슨땅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넥슨이 우수석 처가로부터 강남땅을 매매한 시점은 2010년이다. 항간에서는 이 과정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빌라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김정주 회장이 이곳에 살고 있을 때다.

    NXC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정주 회장은 2006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이 빌라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소유는 아버지 김 모 변호사로 돼있지만 김 변호사는 2005년 4월 12일 이 집에서 전출했다. 이 때문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김 차장과 김 회장이 마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본인들은 '오비이락'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우연치고는 참 얄궂다"는 말들이 많다. '잘나가는 검사들의 부동산 거래는 왜 하필 넥슨하고만 이뤄지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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