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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떴다방 업자 징역…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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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떴다방 업자 징역…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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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가담한 떴다방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중개업자들을 대거 적발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7. 26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직자 무더기 수사 (종합) 등)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 모(54)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와 동탄 등 전국을 무대로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 알선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인 조 씨는 지난 2013년 8월쯤 딸 명의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 원의 웃돈을 받고 홍 모 씨에게 불법 전매한 혐의다.

    조 씨가 팔아넘긴 아파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었다.

    조 씨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조 씨는 또 지난 2014년 5월 말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세종시의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 씨는 지난해 12월 말쯤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무자격으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많게는 35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불법 전매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주택자격 안정을 헤쳐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 중개업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진행해 중개업자 등 3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주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구속기소 된 7명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지난 2014년경부터 올해 최근까지 불법 전매한 총 건수는 약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개업자 한 명이 최대 50여 건을 불법 전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중개업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장부를 따로 만들어 불법 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되거나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전국을 무대로 물량을 확보하는 일명 떴다방을 비롯해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직접 매수와 상대하는 중개업자로 구분돼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루 공무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 (사건) 처리가 다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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