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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옛말"…법정으로 향하는 아파트 갈등



대전

    "공동체는 옛말"…법정으로 향하는 아파트 갈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운영, 각종 입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아파트 내 갈등이 중재 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소·고발은 물론 명예훼손으로까지 이어지며 아파트 공동체는 이제 옛말이 됐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던 A(50) 씨는 최근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법정에 섰다.

    A 씨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약 2년 동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으며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 2명과 아파트 현금 결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급기야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인감도장을 훔쳤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내걸었다.

    게시물에는 대표회의 회장이 법에 따라 자격을 잃었음에도 아파트 현금 결제 도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동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아파트 공사비와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부당해고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 아파트 전 감사 B(50) 씨는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을 빚었다.

    B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 6명에게 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해고했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

    또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아파트 100여 세대 주민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역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관리 사무소장이 도장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사와 관리 사무소장간 다툼이 벌어졌다.

    감사 C(52) 씨는 관리 사무소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표회의 회장에게 이 말을 전했다.

    C 씨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됐지만, 법원은 "관리 사무소장의 비리 의혹을 인지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의논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아파트 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갈등도 있지만, 결국 돈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파트 내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결정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집행과 관리를 맡은 관리사무소 등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주민 간의 불신은 갈등을 부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감사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갈등을 겪었던 아파트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아파트 비리와 각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잇따라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아파트비리추방 국민연대 윤선기 회장은 "현재 아파트 각종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태를 보면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바꿔야 돈과 관련된 마찰을 없앨 수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동 대표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갈등으로 인한 아파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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