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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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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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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이 씨 도주, 증거인멸 우려 있어" 檢, 동생 이희문 씨에도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자료사진

     

    불법주식 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김선희 부장판사)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및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2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가능성이나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유포한 뒤 해당 주식을 팔아 1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70억원 규모의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된 이 씨의 동생 이희문 씨에게도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생 이 씨는 형을 도와 무인가금융투자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이 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 남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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