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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도 거부 탓? 대구KBS 보도국장, 1년 채 안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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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보도 거부 탓? 대구KBS 보도국장, 1년 채 안돼 발령

    '세월호 보도개입 폭로' 김시곤 전 국장도 갑작스레 수원으로 인사

    KBS. (자료사진)

     

    사드 보도와 관련, KBS 본사의 부당 지시 논란이 일었던 대구방송총국의 김영재 보도국장이 서울로 발령받았다.

    6일 발표된 KBS 인사에 따르면, 김 보도국장은 서울 본사 보도본부 네트워크부서로 이동한다.

    보도국장이 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인사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 정도 임기를 보장받는 보통의 관례를 생각하면,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게 KBS 내부의 이야기이다.

    때문에 일명 ‘사드 보도지침’ 논란으로 인한 징계성 조치라고 주장도 나온다.

    앞선 7월 KBS 대구방송총국 기자들은 ‘성주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리포트 제작 지시를 서울 본사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본사의 지시가 사실상 ‘보도지침’이라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전국기자협회는 ‘취재 현장 무시한 사드 공안몰이 거부한다’는 성명으로 본사의 부당 지시를 비판했다.

    그러자 KBS 보도본부는 “정상적인 취재, 제작 과정을 ‘보도지침’ ‘윗선의 지시’ 등으로 왜곡하고 마치 사실인 양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규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어 본사는 대구방송총국 기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영재 보도국장의 인사가 이루어진 터라, 일각에서는 징계라고 의심하지만 정황일 뿐, 증거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성재호 본부장, KBS새노조) 관계자는 “통상 보도국장으로 임명되면 1년 임기는 보장받는 게 관례인데, 김영재 보도국장은 1년이 채 안됐다. 특별감사가 진행된 직후 인사 조치라, 문책성으로는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증거가 없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당사자가 만약 서울 발령을 원했던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김영재 보도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기자가 '서울 발령을 원했던 거냐'고 묻자 "의견을 밝히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정중히 거절했다. 또 부장급에서 팀원급으로 인사 조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개입을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도 포함됐다. 그는 KBS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부 소속에서 수원 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이 역시 갑작스런 인사라 의심을 사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증거는 없다.

    KBS새노조 관계자는 “김시곤 전 국장의 경우 충분히 의심이 간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응했고, 이정현 녹취록을 폭로했다. 이게 오비이락이든 아니든,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름의 경고 메시지로는 보인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따로 성명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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