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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극적 타결



청주

    충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극적 타결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6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30만 원 인상, 상여금 50만 원 지급 등 모두 9개 항목에 합의했다.

    또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연차적으로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해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으로 올해 소요되는 추가 예산만 모두 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교육행정기관은 1월 1일부터 각급 학교는 3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모두 18차 교섭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상여금 1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도교육청 사이의 극심한 갈등으로 일선 학교 급식 차질 등도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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