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기 취업자 학교로 돌아가야 할지도…"



사회 일반

    "조기 취업자 학교로 돌아가야 할지도…"

    취업계 학점 인정 '부정청탁' 간주…대학가 대혼란

    (사진=자료사진)

     

    취업난 속에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조기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철퇴를 맞을 것이 우려된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수 및 시간강사의 학생 취업계 학점인정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취업률 향상에 열을 올리는 대학들도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자녀 성적을 청탁했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해당. (사진=국민인권위원회 제공)

     

    ◇ 조기 취업 후 학점 인정 받기 어려워져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을 앞둔 국내 주요 대학들은 김영란법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3일, 단국대학교의 교원연수에선 김영란법과 관련한 강의가 40분가량 진행됐다.

    지난해까지는 단과대별 계획보고나, 논문표절과 같은 연구윤리관련 강의가 주를 이뤘지만 올해엔 김영란법이 화두가 된 것이다.

    이날 강의에 따르면, 앞으로 교수들은 학생들의 취업계를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취업면접 등으로 결석을 많이 한 A 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하고, 해당 교수가 이를 인정해 성적을 주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해당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도 노심초사하는 A 학생이 안타까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이 교수를 찾아가 설득한다면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간주돼 어머니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날 교원연수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학생들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장에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강의준비 말고도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전했다.

    의례상 상대에게 선물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기준금액에 대한 설명.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감사·격려 선물도 '불법'…사제간·교직원간 대혼란

    논문 심사 및 통과와 관련된 사제간 '감사 인사' 관례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국내 주요 대학들이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만들면서 참고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등에 따르면, 사제지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선물과 식사비를 합쳐 5만원이 넘을 경우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학 교직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제 지간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김영란법 그물 안에 걸려 있어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사립대학 교직원인 D팀장은 모처럼 고향친구 F 의사로부터 교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회식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영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은 100만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돈을 용도에 맞게 썼고 교직원과 의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지만, 김영란법상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에 대해선 받은 동기나 사용 용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체 매뉴얼을 만들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대학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달 초 귄익위원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요새 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김영란법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부정청탁 문제를 관할하는 담당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