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지법, 건축 폐기물 몰래 매립한 업자에 벌금형



제주

    제주지법, 건축 폐기물 몰래 매립한 업자에 벌금형

     

    건축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건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판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건설회사 대표 김 모(61)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귀포시 보목동 임시 적재장에 폐콘크리트와 비료 포장지 등 폐기물 0.56톤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양이 비교적 적고 원상복구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