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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아니다" 2심도 무죄



법조

    "국정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아니다" 2심도 무죄

    망치부인 이경선씨 '모욕죄'는 2심도 유죄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는 "선거운동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2일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즉흥적이고 일회적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댓글이 모두 4회에 불과해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이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병호 국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문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4차례 올리고,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같은 당 손학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유 씨는 호남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도 작성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애당초 유 씨의 혐의를 축소해 '봐주기 기소'를 했고, 법원은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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