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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다툼 충무공 '장계별책' 검찰에 환부 요청



대전

    소유권 다툼 충무공 '장계별책' 검찰에 환부 요청

    검찰 학예사 무혐의 처분에도 소유권 다툼 여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왕실에 올린 보고서를 모아 놓은 '장계(狀啓)별책' (사진=대전지방경창청 제공)

     

    이순신 장군 종가에서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임진왜란 상황보고서 '장계(狀啓)별책'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검찰이 최근 장물임을 알고도 장계별책을 사들인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순신 장군 종가에서 소송 전에 장계별책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요청을 검찰에 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6. 7. 5 CBS노컷뉴스 소유권 다툼 충무공 '장계별책'…결국 국립해양박물관으로 귀속 등)

    문화재 제자리 찾기 등에 따르면 최근 이순신 장군 종가가 장계별책에 대한 환부 요청서를 검찰 등에 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장계별책을 사들인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장계별책은 사실상 국립해양박물관 소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 종가가 국립해양박물관에 장계별책을 넘겨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을 검찰에 내면서 장계별책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다시 안갯 속에 빠지게 됐다.

    이순신 장군 종가에서 장계별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이 끝난 뒤에야 소유권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왕실에 올린 보고서를 모아 놓은 장계별책은 그동안 분실된 것으로 추정됐다가 지난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경찰청은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을 유출하고 사들인 김 모(55) 씨 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6월 초순쯤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15대 종가에서 장계별책 등 서적 112권을 골라 빼돌린 혐의다.

    김 씨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순신 장군 15대 종부로부터 집안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가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장계별책 등을 천안시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창고에서 2011년 6월까지 보관했다.

    이후 고물 수집업자에게 팔아넘겼고 문화재 매매업자들을 거쳐 지난 2013년 4월쯤 국립해양박물관이 3000만 원에 사들였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부터 1594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선조와 광해군에서 올린 임진왜란 상황보고서 68편을 모아 1662년에 필사한 책이다.

    국보 제76호로 지정된 난중일기 기록이 있고 임진왜란 중 병조판서를 지낸 오성 이항복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쓴 내용이 수록돼 있어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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