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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장 유해화학물질 사고…'근로자 대피령은 없었다'



대전

    세종시 공장 유해화학물질 사고…'근로자 대피령은 없었다'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부강면의 한 렌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20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진=고형석 기자)

     

    지난 26일 20명의 부상자를 내며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세종 부강공단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일부 업체 근로자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7. 26 세종시 렌즈 공장 화학물질 누출…20명 부상(종합))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누출 사고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거나 늦게 접한 일부 업체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3시간이 넘도록 사업장 안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공단 내 근로자들과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56분쯤 발생한 세종 부강공단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대피를 비롯한 조처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

    사고는 티오비스라는 유해화학물질이 가스 형태로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학 반응으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나오면서 인근 공단 내 근로자 100여 명과 반경 500m 이내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당시 사고로 20명의 근로자가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사고 소식을 듣지 못한 공단 내 일부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선 9시 30분이 돼서야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고 119를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후 노조 등을 통해 회사 측에 유해화학물질의 성분을 문의하고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오전 11시가 넘어 작업장을 방문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사측에 대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는 게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노조가 직접 나서 안전하지 않은 근로 조건이 인지될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오전 11시 40분쯤 근로자들을 대피시켰다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작업장에 있던 한 근로자는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회사의 처분을 기다렸지만, 되레 작업 중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누구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은 사고 당시 노동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작업 중지를 거부한다면 노동부가 나서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했다"며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공단 내 일부 사업장에서 대피가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피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피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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