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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위 첫 현장조사, '현장공개' 놓고 허송세월



경제정책

    가습기 특위 첫 현장조사, '현장공개' 놓고 허송세월

    가습기 살균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의 첫 현장조사에서 회의 공개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조사 과정의 일부만 공개했다.

    새누리당 측 의원들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현장조사는 예비조사 성격이 있고,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전문가들이 언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회의내용이 공개되면) 제대로 된 질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형식적, 보여주기식 조사로 시간을 허비할 것 같아 염려된다. 전문가 한 분당 5분씩 조사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낼까 의문이 든다"며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미 여야 3당 합의로 조사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심지어 야당은 전날 전문가들에게 회의 진행상황까지 모두 설명했다"며 "이 자리에 와서야 비공개로 논의하자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비공개 주장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조사 첫날인데다 간사 논의도 있기 때문에 자유 취재를 허용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결국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에도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1시간 가량 파행을 겪던 현장조사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4명의 질의답변만 공개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야당 추천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장하나 전 의원은 "환경정책평가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이미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도 법제화 움직임이 없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국민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제도 도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1996년 PHMG와 2003년 PMG가 수입될 때 유해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에서 보존제 등의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된다고 밝혔다"면서 흡입독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2000년대 초반에는 법제화하기에는 사회적 논의 등이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태가 발생한 2011년에는 당시 추진하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넘긴 뒤 " PHMG와 MIT가 사용될 때에는 신규물질이 아닌 기존물질이어서 추가 유해성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문은숙 외부전문가는 "MIT가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더라도 정부가 추가로 심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94년 CMIT와 MIT를 독성물질이라며 농약으로 분류했고, 최초로 이 물질들을 개발한 회사도 호흡독성이 치명적인 물질이라며 안전보건 자료를 보냈다"며 "환경부조차 2009년 어린이용품 유해성인자에 포함시켰는데 왜 가습기살균제는 유해성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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