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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층간소음, 고소해도 될까요"



사회 일반

    [재판정] "층간소음, 고소해도 될까요"

    [라디오 재판정] 층간소음, "형사처벌 대상이다 vs 아니다"

    * 2004년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전 아파트 책임 묻기 어려워
    * 주민간 갈등, 개인끼리 풀어야? 공권력 개입해야?

    <노영희 변호사="" :="" 형사처벌="" 적극="" 적용해야="">
    - 이웃간 해결? 그랬더니 결과는?
    - 개인에 맡기니 칼부림.. 공권력 개입해야
    - 현행 '인근소란죄'로 경찰 신고 처벌 가능
    - 미국과 호주 등도 경찰 신고와 처벌

    <손수호 변호사="" :="" 형사처벌로="" 가서는="" 안="" 돼="">
    - 고소 남발, 보복 범죄 더 일어날 우려
    - 인근소란죄로는 층간소음 처벌 안 돼
    - 아이들 뛴다고 엄마 처벌? 무리한 발상
    - 문화 개선으로 풀어야.. 고소전은 부작용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께서 양측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두 분은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되세요?

    ◆ 손수호> 거주형태요? 저도 공동주택 아파트.

    ◆ 노영희>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 김현정> 두 분. 그럼 층간소음으로 혹시 고생해 보셨어요.

    ◆ 노영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한참 오래전에 위층에 사는 엄청 체격이 좋은 남자분이 운동하면서 쿵쿵 거리는 소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말하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경찰서까지 다녀오시고.

    ◇ 김현정> 정말요?

    ◆ 노영희> 상대방은 정말 기소유예까지 됐어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피해를 줬거나 받거나.

    ◆ 손수호> 아이들이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마주치면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일들이 노 변호사, 손 변호사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 며칠 전에는 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거예요. 겪다가 결국은 윗집에 밤에 몰래 잠입을 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은 60대 부부 중에 1명은 죽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요. 오늘 그래서 이 층간소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에 층간소음 민원만 몇 건인지 아세요, 두 분?

    ◆ 노영희> 1만 8500건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한 해에 거의 2만여 건에 가까운 이 정도 상황. 오늘 재판정 주제 층간소음, 과연 이웃 간 조정에 맡겨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 “층간소음,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그러니까 민사가 아니라 지금 형사를 얘기하는 거죠, 형사.

    ◆ 손수호> 형사처벌.

    ◇ 김현정> 처벌.

    ◆ 손수호> 전과자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은 윗집에서 소란스러워요. 아이가 뛰어놀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주 심한 경우만 아니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는 않는데, 형사처벌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되는 순간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노영희> 지금도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인근소란죄’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인근소란죄.

    ◆ 노영희>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소음이 얼마나 돼야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텔레비전 소리라든가 고성방가라든가 말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 구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일종의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범죄처벌법.

    ◇ 김현정> 그걸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형사처벌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키느냐 말거냐, 이 부분인데. 두 변호사 입장부터 좀 듣고 가죠.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저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전과자를 양산하지는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형사처벌 대상까지 삼는 건 너무 하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제 수위 한도를 너무 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 조항이 있으고 법제처에나 대법원에서는 그런 걸 이용하라고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경범죄처벌법을 좀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형사처벌 대상에까지 포함시킬 지경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노영희> 정말 사례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저희 집 사례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님께서도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살인사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에 짬뽕 라면 패러디로도 알려졌던 어떤 부장 판사님이 계세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코너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있죠.

    ◆ 노영희> 그분이 창원에서 부장 판사를 재직을 하시면서 윗층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시고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그 집 차량의 열쇠 홀더를 접착제를 붙이고 타이어 펑크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유명한 사건이죠.

    ◆ 노영희>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일단 그걸 계기로 해서 일단 옷을 벗으시기는 했지만. 요점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아무리 서로 간에 양보하고 이웃 간에 잘 지키자라는 하는 말이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지난해 7월달에도 연립주택에서, 부천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 같은 게 일어났었고요. 또 9월달에도 대구에서도 가스폭발사고를 일부러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주민을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게 너무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이걸 지금 이웃간에 알아서 배려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면서 극단적인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적절히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간 살인사건은 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 형사처벌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손 변호사님은 왜 아니라고 보세요?

    ◆ 손수호> 층간소음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강력범죄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문제점을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 김현정> 찾아야죠.

    ◆ 손수호> 그런데 형사처벌을 가능성을 확 늘리는 것. 이게 과연 해결책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 김현정> 도를 넘었다는 건 맞고 방법을 찾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방법이 형사처벌은 아니다?

    ◆ 손수호>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 공방이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한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살인, 폭행, 사기, 횡령 뭐 이런 것처럼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률에 있어야 돼요.

    ◇ 김현정> 아까 뭐 하나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 손수호>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경범죄처벌법에 인근소란죄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거냐? ‘인근소란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발소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상 기준도 정확하지 않구요. 정부의 소음 지침도 형사 처벌 기준이 아니라 그냥 대화 타협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새로운 형태의 법을 만들자는 거냐?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내면 거의 형사처벌 하겠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냐? 실제로 2009년에 민주당 박상희 의원이 경범죄처벌법 안에 층간소음 조항을 따로 넣으려고 했던 건데, 그마저도 “공동주택에서 상습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층간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지라, 내용이 모호해서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들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보더라도 ‘형사처벌은 오히려 실효성도 낮고 불이익한 측면이 많다. 부작용만 많다’라는 입장입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말하자면 층간소음으로 너도 나도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경찰 업무 늘어나고 실효성은 적은데 비해 사회적인 비용은 커진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일단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이 돼야 해요. 그런데 윗집에서 아이들이 뛴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뛴 건지, 아이가 두 명이라면 누구로 특정하겠습니까?

    ◇ 김현정> 수사를 나서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아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만 14세가 안 되거든요. 아이가 뛰었다고 해도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뛰는데 엄마가 안 말렸다고 해서 엄마를 처벌하겠느냐? 이게 위헌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걸리는 문제가 많다는 건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항상 손 변호사님한테 감탄합니다. 너무 창의적이시고. (웃음)

    ◆ 손수호> 반박을 듣고 싶습니다.

    ◆ 노영희> 경범죄처벌법 1조 26호의 ‘인근소란죄’는 법제처에서 2005년에 이 조항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해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 김현정> 지금으로도 처벌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 노영희>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어플로 소음측정앱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앱을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보복 스피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 김현정> 뭐예요, 그게?

    ◆ 노영희> 그게 ‘아래층에 사는 사람만 당할 수 있느냐? 너네도 당해 봐라.’ 이래 가지고 보복스피커라고 하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위층으로만 소리가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층간소음 종결자’라는 제목으로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층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는가? 6가지 음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옆 사람하고 그냥 친절하게 잘 지내라? 이 말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행위를 했느냐?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양산하고, 무조건 신고하게 되면 오히려 강력범죄로 연결하는 불상사가 더 늘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고소한다고 싸움이 날까 봐요?

    ◆ 손수호> 그게 더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범죄처벌법에 이미 있어요. 인근소란죄가 처벌되고 또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30일 이내 교도소나 유치장에서의 구류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현재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 손수호> 현재도 전과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층간소음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규정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21호에 인근소란 등인데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2만 건 가까운 신고 건수 가운데 70%가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소리를 설령 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음악을 틀던 노래를 부르던 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여기서 말하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라는 포함 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시고, 손 변호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 손수호> 대법원의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A, B, C, D와 유사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소리, 음악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얘기로 가니까 조금 복잡해지는데 청취자 문자 한번 볼게요. 5832님은 “층간소음은 건설사의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끼리 이걸로 싸우고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지요?” 이분은 형사처벌을 반대하시고 오히려 죄는 건설사에 물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 노영희> 맞아요. 정부가 2004년에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는 건설사가 소음방지 장치를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런 기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가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기준조차 없었던 2004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사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이런 경우구요. 그래서 지금 이웃간 문제가 핵심이 돼 버리는 거고. 제대로 안 된 아파트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배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신경 안 써서 그런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전부 부수고 다시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다른 나라는 어떤가 궁금해요. 다른 나라는 형사처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 사이에서 조정을 합니까?

    ◆ 노영희>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신고를 받으면 경고를 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소음유발자는 바로 입건될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수 있고요. 호주의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고를 받아서 경고 공문을 보낸 뒤에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와서 물리적 제지를 하고 현장에서 200~400 호주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50~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다 이렇게 해요? 다른 나라가?

    ◆ 손수호>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나라를 조사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나라도 충분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윗집에 보복성 스피커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범죄입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확성기나 악기 등을 틀거나 노래를 불러서 소리를 냈을 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가 가능한 건데요. 윗집에서 아이가 뜁니다.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현재는 범죄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조례 등에 의해서 가능할지 몰라도요. 하지만 정말 스피커를 아랫집 천장에 붙여 설치한 다음에, 윗집의 바닥에서 소리가 나가게 한다면 그게 바로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층간소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전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정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하는 문화의 문제이지, 이걸 처벌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지겠냐는 거죠,

    ◆ 노영희> 하나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보복성 스피커를 달거나 구입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스피커를 달아서 주간에는 1분 평균 40데시벨, 야간에는 1분 평균 35데시벨,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큰 충격 내는 것은 주간에 55데시벨, 야간에 50데시벨이거든요. 그런 기준을 넘어서 위층을 향해서 쏘았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복성 스피커라는 웃지 못할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웃끼리 잘 참고 해결하라는 말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손 변호사가 문화 수준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높이는 게 일단 가장 시급한 건 맞아요. 그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 손수호> 형벌화한 다음에 전과자를 양산한다고 해서 문화 수준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 노영희> 문화 수준이 몇 십 년 동안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웃음) 언제 올라갈지 궁금하네요.

    ◆ 손수호> 국민들의 수준을 왜 못 믿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 노영희> 믿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아시잖아요. 키즈카페 이런 데는 아이들이 가지만 요즘 노키즈존 많잖아요. ‘고양이는 괜찮아요. 아이는 싫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규제도 나오는 거죠. 그게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 김현정> 여러분, 문자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2917님은 ‘옛날에는 참으면서 지냈지만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부모에게 책임 물어야 된다.’라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집계 마감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민사로 혹은 이웃 간에 조정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느냐.’ 결과는 이렇게 나왔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은? 43:57. 43% 대 57%로 ‘처벌대상 아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굉장히 팽팽했어요.

    ◆ 노영희>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경범죄처벌법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러게요. 손 변호사님, 이길 줄 아셨어요?

    ◆ 손수호>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양쪽 입장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또 이게 안타깝게도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층간소음을 고소할 수 있는 형사범죄로 넓게 한다면 오히려 보복성 강력범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

    ◆ 노영희> 지금도 할 수 있다니까요.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토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굉장히 급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좀 두고두고 화두로 삼고 토론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손수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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