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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하검사가 조폭부하처럼 당하는 걸 참고 견딜까"



법조

    “어떤 부하검사가 조폭부하처럼 당하는 걸 참고 견딜까"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 김 부장검사, 유족에게 사과조차 안 해
    - 사법연수원 41기 70% 넘는 712명 서명 동참
    - 처음부터 남부지검 아닌 대검이 조사했어야
    - 41기 外 기수 참여 움직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5일 (화)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주 씨 (故김홍영 검사 누나), 양재규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

     



    ◇ 정관용> 지난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임용 2년차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유족들이 대검찰청 또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최근에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오늘 낮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모여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망한 김홍영 검사의 누나 김민주 씨부터 연결하고 동기 회장 얘기 듣겠습니다. 김민주 씨 나와 계시죠?

    ◆ 김민주> 네.

    ◇ 정관용>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죠?

    ◆ 김민주> 네.

    ◇ 정관용> 그 유서에는 상사의 폭언, 폭행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김민주> 네, 유서에는 일이 힘들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엄마, 아빠, 친구들 보고 싶다는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아. 하지만 가족들은 상사의 폭언, 폭행이 있었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 후에 알게 됐나요?

    ◆ 김민주> 처음에는 몰랐고요. 동생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유가족은 부장의 폭언,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 동생 친구들이 사실은 동생이 부장의 괴롭힘으로 많이 힘들어했었다는 얘기를 해 주어서 그때서야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 동생 친구들은 그러면 동료 검사들?

    ◆ 김민주> 아니요. 대학 동기 친구들 외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 정관용> 그 친구들이 전한 부장검사의 폭언, 폭행이 어느 수준이었던 거예요?

    ◆ 김민주> 동생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들과 동생 친구들이 들려준 얘기들에 의하면 동생을 부장이 남부지검에 온 지 3, 4일 만에 쌍욕을 들었다고 해요. 동생이 쌍욕을 먹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친구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쌍욕은 물론이고 결재서류를 찢어서 던진다든지 밤늦게 술자리에 불러내서 모욕감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괴롭힘이 4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전혀 피지 않던 동생이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기 시작한 것도 부장이 바뀌고 나서부터였고요. 어지간해선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던 동생이 5월 7일에 엄마, 아빠와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 카톡 내용의 일부는 지금 언론에 공개까지 됐죠.

    ◆ 김민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이 주로 폭언, 또 학대 이런 건데 폭행은 어떤 정도였던 거예요?

    ◆ 김민주> 꼭 폭언, 폭행이 어디 욕설이나 때렸다 이렇게 폭력이겠습니까. 비아냥거림, 인격 모독,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박, 지속적인 질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동생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손찌검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김민주> 일단은 저희가 듣기로는 결재서류로 몸을 쿡쿡 찔렀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었고 저도 이제 카톡 내용으로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라는 게 어떻게까지 폭행을 했다는 건 저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 정관용>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검사, 역시 김 부장검사인데. 혹시 김 부장검사하고 가족 분들이 접촉해보신 적은 있나요?

    ◆ 김민주> 네. 저희가 이제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대꾸도 없고요. 사과는커녕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아직도 오리발 내밀기에 바쁘시거든요.

    ◇ 정관용> 그 카톡 내용 이런 게 공개됐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고요?

    ◆ 김민주> 네. 동생이 친구들과 나눈 카톡에는 ‘지금 부장이랑 독대 중이다. 불금인데 부장이 술 먹자고 부른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도 자신은 동생과 술 한 잔 같이 먹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 정관용> 사과도 없었고?

    ◆ 김민주> 네. 그렇죠. 동생이 목숨을 끊은 후로 부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한 통 받지 못 했습니다, 저희는요.

    ◇ 정관용> 그 김 부장검사한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김민주> 김 부장검사는 아직도 유족의 슬픔은 뒷전인 채 자신의 살 길 찾기에만 바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생의 억울함이 풀리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김 부장검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검찰은 김 부장을 해임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검찰조직의 관리자로 남아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민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홍영 검사의 누나 김민주 씨였고. 그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 연결합니다. 양 변호사 나와 계시죠?

     



    ◆ 양재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41기 동기가 몇 명이에요?

    ◆ 양재규> 지금 휴직자, 복직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990여명입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명이 서명했습니까?

    ◆ 양재규> 712명이 서명했으니까 70%를 조금 넘는 인원이 서명했습니다.

    ◇ 정관용> 그 712명 가운데는 현직 검사, 판사도 있나요?

    ◆ 양재규> 그런데 현직 판검사가 실명으로 의사표현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참여한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몇 명 정도인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 양재규> 네, 그건 서명자 명단과 판검사 명단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그건 제가 시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왜 시도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 양재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제 자신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아예 그 숫자하고 비율은 파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990명 가운데 700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했다. 이건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 양재규> 그렇죠. 지난 주 토요일 밤부터 어제 밤까지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거죠.

    ◇ 정관용>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700명이 넘는 서명이 갑자기 모여져서 일종의 법조계 집단행동이라는 참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재규> 처음에 김홍영 검사가 사망한 이후에 유서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6월 초에 들어와서 김 검사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또 나중에 보도가 되었어요. 6월 27일에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 검사가 친구, 동료들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내용이 또 공개가 됐죠.

    ◇ 정관용> 그렇죠.

    ◆ 양재규> 그걸 보면서 김 검사의 죽음에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홍영 검사와 같은 반에서 수습을 받은 반원들이 ‘이대로 있으면 김 검사의 사망에 관한 진실이 묻힐 것이다. 오히려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동기들이 김 검사의 죽음에 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 동기생들이 직접 김 검사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 양재규> 그렇죠. 거기 대학 동기가 6명 카톡에 표시돼 있던데 그중에 연수원 동기이면서 03학번 동기가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양재규 변호사 같은 경우 직접 그런 카톡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김홍영 검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더 들으신 게 있나요?

    ◆ 양재규> 저는 개별적으로 들은 건 없고 제가 6월 27일 보도 이후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다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카톡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카톡 자체는 조작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카톡 내용을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 정관용> 추가로 더 이런이런 얘기까지 오갔었다라고 하는 제보나 이런 걸 받으신 건 현재는 없는 상태고.

    ◆ 양재규>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보도된 것만 봐도 동기생들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셨다, 이거로군요?

    ◆ 양재규> 그렇죠. 이건 남부지검이나 대검에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단으로 나서서라도 우리 동기인 김 검사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또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원래는 대검찰청이 유가족의 탄원서도 있고 하니까 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었다고 그럽니다. 결국 남부지검에서 일어난 일을 남부지검이 진상조사한다, 이런 경우가 됐는데. 이 동기들의 성명서 발표 이런 게 보도된 이후에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있는 감찰본부가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재규> 그렇죠. 그게 6월 27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김 검사 부친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검에서 그걸 받아서 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남부지검에서는 만약에 김 부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검장과 차장이 또 급이 있으니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남부지검에서 감찰을 할지 아니면 대검 감찰본부 차원에서 감찰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대검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부터 저희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양재규> 30일날 있었던 움직임이 7월 1일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자 대검에서 7월 2일에 이르러서 검찰총장 지시로 현재 대검 감찰본부 인력들이 남부지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 거죠. 사실 처음부터 대검에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대검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늦게 대검 감찰업무가 나선 것은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나선 것 아닐까요?

    ◆ 양재규> 그렇죠. 41기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 안 나설 가능성이 크죠.

    ◇ 정관용> 검사 세계에서 이런 부장검사가 부하검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이 빈번히 있는 일입니까, 특수한 일입니까?

    ◆ 양재규> 제가 볼 때는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평검사들이 상관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상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의 세월이 좌우된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상관을 만나면 오히려 지도를 잘 받으면서 자기 능력의 100%, 150% 발휘할 수 있지만 나쁜 상관을 만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예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993년에 부산지검에서 젊은 검사가 자살한 일이 있었고 2011년에 또 대전지검에서 젊은 검사가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이것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지검의 임 모 검사가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도 보면 몰상식한 인격모독 등의 문제 간부들의 언행에 관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 정관용> 하지만 분명히 계속돼 온 어떤 하나의 문화다?

    ◆ 양재규> 그렇죠.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점잖은 분위기인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폭력도 다루고 마약사범도 다루고 강력사건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좀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걸 강력범을 소탕하는 데 투입하면 되는데 부하검사한테 그런 식의 조폭문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어떤 부하검사가 조폭부하처럼 당하는 걸 참고 견디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판사 세계에는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기관이지만 검찰은 또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양재규> 그건 업무상으로 그런 것이지,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조폭 잡으라 했더니 조폭 문화만 배웠다, 이 말이군요.

    ◆ 양재규> 아니,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 정관용> 물론, 그러니까요.

    ◆ 양재규> 네.

    ◇ 정관용>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조치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에 쓰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양재규> 지금 한 1, 2주 후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유족들의 입장 등에 비추어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지금 다른 기수들도 이 서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많았거든요. 다른 기수들의 협력을 얻는 방법도 있고 1인 시위도 있고 그밖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언급하기 곤란한 이런 방법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 양재규> 그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언급하기 곤란한.

    ◇ 정관용> 아무튼 명백한 진상이 밝혀지고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RELNEWS:right}

    ◆ 양재규> 네. 그 수준은 유가족들이 주관적 동의보다도 객관적으로 합당하냐 안 하냐를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재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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