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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60만 명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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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 60만 명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

    박종훈 교육감, 6일 국회의장 만나 청원서 전달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경남에서 도민 60만 명의 염원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지가 국회에 전달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5일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급식법 청원 운동을 함께한 도민들과 함께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교육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와 도민의 요구를 확인했다"며 "이 뜻을 모아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민 청원 수는 61만 8651명으로, 박 교육감은 "단일 법률 개정을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마음을 모은 것은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 명 청원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비율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대체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책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중단 위기를 겪는 등 매번 논란이 되어 왔다.

    경남만 봐도 전국 최초로 거창군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이 잘 추진되어오다 홍준표 도정으로 바뀌면서 중단 사태에 이르렀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박 교육감은 "학교 급식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 지자체에서 먼저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보니 제도적으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은 단체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재원 분담률을 법률로 정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4.13 총선에서 선전한 경남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여야를 떠나 20대 국회 때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무상급식이 홍준표 지사가 취임 이후 중단됐다는 것을 비판하며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박덕만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해 각 정당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선정하는 이 시기에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당초 목표로 했던 서명 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서명활동을 종료하고 국회에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6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직접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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