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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차량 보험 보상 어떻게 되나?



기업/산업

    장마철, 침수차량 보험 보상 어떻게 되나?

     

    장마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은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 6만2860대(피해액 32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갑자기 물에 휩쓸려 차량이 잠기거나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만큼 지급되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침수된 차량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이나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깜빡하고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통제가 이뤄진 구간에서 무리한 운행을 했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정상 주차한 차가 침수됐다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만 1년 유예될 뿐 보험료 인상은 없다.

    그러나 정해지지 않은 주차 위치에 주차해 침수를 당한 경우와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차를 침수된 도로에 주차해 침수된 경우 등은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또한 장마철을 맞아 손해보험업계는 비상근무체계의 가동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수도권 128곳과 지방 122곳 등 250곳의 상습 침수 지역을 선정, 3천명의 차량 침수예방 비상팀의 순찰을 강화한다.

    현대해상도 지난 2012년부터 자사 교통기후연구소를 통해 강남역·대치역·사당역 등 서울시내 상습 침수지역에 감지시스템을 설치, 고객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국을 16곳으로 분할해 지역별 긴급지원단을 구성,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피해지역과 규모를 파악해 지원단을 파견해 견인·구난 활동을 벌인다.

    KB손해보험도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고객에게 사전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강수량이 12시간 이내 180㎜ 이상이거나 태풍경보가 발표됐을 경우 침수 예상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 견인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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