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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참사 당시 '방송편성 간섭' 현역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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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월호특조위, 참사 당시 '방송편성 간섭' 현역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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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해당 의원은 참사 이후 특정 방송사의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위원회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 등에 대한 신청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특조위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고발까지 하게 된 첫 사례로, 특조위 측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특별법상 조사 내용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면서도 "법에는 조사 대상자의 신원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 건의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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