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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박지원 파기환송심도 무죄…"檢과의 악연 끝"



법조

    '불사조' 박지원 파기환송심도 무죄…"檢과의 악연 끝"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74)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①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②2010년 6월 오씨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 ③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3000만원(이상 특가법 알선수재) 등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①~③번의 금품수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②번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오씨의 진술은 믿을만 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4년 가까이 진행된 박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사건은 사실상 무죄로 판가름났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아홉 번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검찰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그때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4년 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끝났다"며 "검찰과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앞두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통해 기사회생한 박 의원은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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