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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폭스바겐車는 이제 전부 못 믿겠다" 불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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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폭스바겐車는 이제 전부 못 믿겠다" 불신 확산

    "용인 한계 넘어" 전 차종 ‘판매중지' 청원서 제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우디 폭스바겐이 디젤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휘발류차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국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불신이 아우디 폭스바겐의 전 차량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이번 주 환경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9일 “폭스바겐이 디젤차에 이어 휘발유차에 대해서도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고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디젤차에 대한 환불 명령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이어 이번 주 추가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추가로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폴크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서 판매중지명령을 내리고, 회사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유로6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조작 사실이 계속 확인되는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환경부의 령도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불법 개조를 통해 국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난 '7세대 골프 1.4TSI' 소유주들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일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다.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까지 피해자들을 모아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폴크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21일 공개될 예정이던 미국 소비자와 폭스바겐간의 피해보상 합의안이 한 주 미뤄진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 소송에서의 합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소송과 피해자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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