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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신데렐라' 임우재, 삼성家 쇼윈도 사위의 고백



기업/산업

    '男신데렐라' 임우재, 삼성家 쇼윈도 사위의 고백

    (사진=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에, (나에겐) 아들이 어려웠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대하기도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아들이기 이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15일, 임우재 고문이 월간조선 7월호에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그가 삼성가 사위로 지내온 시간들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삼성가의 맏사위로 미국 MIT경영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옛날에 부마(駙馬)는 잘못하면 산속에서 살았다'는 등의 모욕을 받고 너무 화가 났다"며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문자를 보내 '그냥 나가라면 나가겠으나, 이렇게 모욕하지는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중인 그가 가급적 이혼의 책임을 삼성 측에 돌리려 의도했을 수 있는 까닭이다.

    실제 임 고문은 그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으로 파경에 이르렀다는 이부진 사장 측 주장과 관련해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18명이 근무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토로하거나 잘못 알려진 자신의 출신을 솔직히 털어놓은 대목을 보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살아온 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임 고문은 "내가 삼성물산 전산실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는 삼성에 의해 꾸며진 것이며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내용까지 고백한 것이다.

    (사진=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순댓국 먹기도 어렵던 '남자 신데렐라', 파경 후 평범한 일상 공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1999년 재벌 오너의 딸과 결혼한 그는 '남자 신데렐라'로 불렸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7년부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엔 심심치 않게 불화설이 나돌았다.

    임 고문은 2011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주변 사람들과 순댓국을 먹으면서는 "집에서는 냄새나서 아내가 못 먹게 한다"고 씁쓸하게 털어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그런 그가 뒤늦게 베일 밖으로 나온 건,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다.

    몇 개월 뒤엔 SNS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 다시 '일반인'처럼 소소한 일상을 올렸다.

    전체 공개로 올린 글에서 그는 지인들과의 사소한 대화를 이어갔고,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들도 셀카에 담았다.

    2015년 10월엔 친권 다툼의 대상이 된 아들과 나란히 창가에 누워 여유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며 다정한 부자관계를 뽐냈다.

    그러던 지난 1월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다음달 항소에 나서는 이유를 장문의 글로 공개해 또다시 화제가 됐다.

    임 고문은 아들의 친권을 박탈당하고 면접교섭권도 월 1회로 제한된 데 대해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아들은)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았고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 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이어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하더라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다른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안다"면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을 포함한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간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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