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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 수수' 심학봉 전 국회의원 징역 6년 4개월



법조

    法 '뇌물 수수' 심학봉 전 국회의원 징역 6년 4개월

    법원 "주민 부당 청탁이라도 들어줘야 한다는 인식 잘못돼"

    심학봉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부정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 570여만 원과 추징금 1억 57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투표로 뽑힌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과 결탁된 주민의 부당한 청탁이라도 국회의원이 이를 나서서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비난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업체 직원 234명 명의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27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1월 A업체로부터 뇌물 77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후원회장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판 과정에서 심 전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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