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신청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5. 13 채용비리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
대전지법은 16일 오후에 열린 차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리를 진행한 이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차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등 승무직 시험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시는 도시철도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통해 차 전 사장이 총무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를 챙겨 달라"는 부탁을 했고 면접위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특정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