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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종시 이주 공무원 아파트 불법 전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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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세종시 이주 공무원 아파트 불법 전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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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전부터 소문 무성…부동산중개업소 압수수색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3. 10. 8 "특별분양 해줬더니···" 세종시 공무원 투기? 등)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한솔동 등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수년 전부터 세종시에는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수사기관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계약자들의 불법 전매를 수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다.

    2013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는 특별 공급을 받은 전체 공무원 6600여 명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수치.

    당시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세종시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13년까지 공무원 4300여 명 가운데 8.1%인 352명이 전매 기간 1년이 지난 뒤 곧바로 아파트를 처분해 최대 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가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던 셈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거래내역과 국토부로부터 받은 아파트 공급 당첨자 명단을 비교해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부당 전매 행위는 물론 무등록 중개업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가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여 명 중 6200여 명만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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