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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정운호 게이트, 왜 변호사들이 더 분개할까?"



정치 일반

    [Why뉴스] "정운호 게이트, 왜 변호사들이 더 분개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 로비의혹이 '정운호 게이트' 또는 '법조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해당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정운호 게이트, 왜 변호사들이 더 분개할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자료사진)

     

    ▶ 아니 변호사들이 더 분개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 정운호 대표의 변호인단 선임료와 로비형태가 드러나면서 법조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들도 분개하지만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더 분개하고 있다.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H변호사가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해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대가로 25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 변호사는 개업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법조비리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정운호 발 로비사건'이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

    ▶ 단 한 건으로 25억원이 넘는 돈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얘기냐?

    = 그렇게 들었다. H변호사를 잘아는 한 중견변호사는 "2014년쯤 그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의 도박혐의 무혐의를 끌어내는 대가로 '25억원 ~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중견변호사도 "단 하나의 사건으로 3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길 들었다고 확인했다.

    이미 정 대표가 판사출신의 최모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20억원 성공보수금으로 30억원을 주고 20여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니까 H변호사에게 30억원에 가까운 돈이 수임료로 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허위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사건 수임료인지? 아니면 성공보수금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불과한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H변호사는 언론에 '수임료는 1억5천만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변호사가 1년에 100억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거냐?

    = 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게 아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H변호사가 국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로 확인된바 있다. H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월 평균소득이 7억6천여만원으로 연간 91억2천여만원을 벌어들여 우리나라 개인소득자 중에서 전국 15위였고 개인소득 5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법조인이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착수금 3억원 이하짜리 사건은 맡지 않았다'거나 '기본 착수금이 1억원이었다'는 말들이 들린다.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H변호사는 3억원 이하짜리는 맡지도 않았다"는 말을 했다.

    개업 첫 해부터 100억원 이상을 벌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신고된 금액은 매출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한 후의 순수한 소득이라는 설도 있다. 그럴 경우 연 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고 개업 5년이 됐으니 천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이 H변호사의 실명을 아나?

    = 안다.

    (사진=자료사진)

     

    ▶ 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거냐?

    = 사실 법조계나 법조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누군지 다 안다. 다만 누가 먼저 이름을 공개하느냐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어서 아직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이름을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에게 H변호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사장을 지낸만큼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본다"는 답을 들었다.

    저도 취재기자로서 검사였던 H변호사를 만난지 20년이 지났다. 평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잘 알려져 기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굵직한 사건들 대부분 관여 돼 있다. 특히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가 다가오는데 그 사건에도 관련됐다. 검찰내에서의 평가도 긍정과 부정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변호사들이 더 분개한다고 했는데? 왜 분개하는 거냐?

    = 전관예우와 그로 인한 법조비리는 터질 때마다 법조계가 홍역을 치른다. 이번에도 1990년대 말 발생했던 의정부 법조비리나 대전 법조비리, 그리고 윤상림 법조브로커 사건과 김홍수 법조브로커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들이 더 분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반인들보다 내부 사정을 잘알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건을 수임했고 수임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법조계 내에서는 알려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솔직히 배가 아프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변호사 2만명이 넘어선 뒤 변호사 시장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뒤 취직하면 월 3백만원이 정액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 중견변호사들에게 '누구는 해마다 100억원 이상 벌었다는데 뭐했느냐?'고 물어보면 "뭘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반은 부러워 하고 반은 배아파 한다.

    세 번째 변호사들이 더 분개하는 이유는 거액의 수임료가 오고가거나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도매금으로 거액의 부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얼마나 받았을까? 변호사업계에서도 궁금해한다. 들은 얘기가 있지만 확인을 한 게 아니어서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H변호사가 단 한 건으로 받았다는 액수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H와 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이런 거액의 수임료는 전체 변호사의 0.01%에 불과한 매우 특이한 일인데 변호사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데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정운호 사건 보다는 H변호사의 '싹쓸이 수임형태'에 대해 분개한다. 한 중견변호사로부터 들은 얘긴데 "H변호사가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데 구치소 접견을 단 한차례만 했고 사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의뢰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변호사는 "현직 검사시절에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돈만 밝히는 변호사로 표변했기 때문에 분개한다"고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H변호사의 실명이 공개되면 엄청난 후속기사들이 쏟아질 것이다. 2일 오후 통화를 시도했지만 H 변호사의 전화기는 꺼져있었다. H변호사는 현재 지방에 머무르면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자료사진)

     

    ▶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 쉽지 않을 것이다. 난마처럼 얽혀있는데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제대로 수사를 하고자 하더라도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그리고 전직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장 여기에 현직 법원과 검찰직원들 경찰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일 지 예상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 가장 이상하게 보는 건 검찰이 정운호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있을 수 없을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들이다. 또 도박혐의를 수사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

    그동안 있었던 의정부 법조비리나 대전 법조비리, 수많은 법조브로커 사건들이 용두사미로 마무리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단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 대한변협이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서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법조계도 조금만 들어가면 이런 저런 연줄로 연결돼 있다. 특별검사도 결국은 변호사가 맡게 된다. 검사도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을 해야한다.

    일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만 받는 특임검사가 가장 현실적 일 수 있다. 1차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조인 관련 비리니까 경찰에 맡기는 게 방법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광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의 비리를 밝혀낸 것은 경찰이었다.

    ▶ 전관예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냐?

    = 사회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현정 앵커도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누굴 선임하겠나?

    당연히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것이다. 법조계를 잘아는 기자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100중 98이나 99은 담당검사나 담당판사를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알려줄 것이다. 잘안다는 전제에는 고등학교 동창이냐? 아니면 동향출신이냐? 또는 같은 부에서 근무했느냐? 연수원이나 로스쿨 동기냐? 이런 것들이다.

    심지어 전관예우 문제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변호사도 의뢰인이 원한다면 전관변호사를 소개한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사건을 수임해 변론을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 그러자 의뢰인이 억울해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누굴 선택하겠나?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와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소개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한 검찰출신의 A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관변호사를 쓰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전관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러니 변호사 업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사라지겠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말 방법이 없는 거냐?

    =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첫 번째는 법원의 법원장 이상, 검찰의 검사장 이상의 직을 수행한 법조인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다.

    법원장 이상, 검사장 이상을 지낸 법조인에게는 대신에 공증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은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다. 문제는 일본은 공증인을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증인 이외에도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法務法人), 법원주사 등의 공무원, 집달관과 영사도 공증업무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평생검사 평생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검사장급이 퇴직하는 평균나이가 53세에서 54세 사이다. 퇴직이 늦어지면 돈을 벌어서 새로운 뭔가를 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50대 초중반이면 한창 일할 나이다. 그러다보니 무리할 수도 있고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위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최근은 60대를 넘긴 대법관 출신들도 개업을 하는 추세이니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세 번째는 조금 사소해 보이지만 전관예우를 없애는 첫걸음을 호칭문제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내최대로펌이 김앤장아니냐? 김앤장을 검찰에서는 '종로검찰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 전직 법무장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대검차장도 있고 고검장도 있고 검사장도 있고, 차장검사 출신도 있고 부장검사 출신도 있다.

    퇴직을 했으니까 모두 변호사이지만 김앤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장관님, 총장님 고검장님, 검사장님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천성관 변호사도 총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법무법인에서만 그렇게 부르는건 예우차원이라고 넘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청에 의뢰인의 변론을 위해 방문해도 과거 직책을 그대로 부른다는 것이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데 한 의뢰인은 그냥 변호사라고 부르고 상대편은 검사장님으로 불리는 변호사가 와서 검찰직원들이 검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깎듯이 예우한다면 상대 의뢰인이 어떤 느낌을 받겠나?

    네 번째는 '내로남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 의뢰인의 권리이니까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유능한 것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하는 그런 변호사를 차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내가 전관변호사를 선임해서 유리하게 되면 그건 당연한 권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전관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기면 전관예우 덕분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게 공평한 일이고 정의겠느냐?

    한 중견변호사가 "과거에는 '변호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번 정운호 사건을 보면서 새로운 용어 '코디네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의 역할이 각계의 유능한 전관변호사들을 구성하는 '코디네이터'"고 말했다.

    예를 들어보자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타임차지' 시간당 비용으로 받는다. 그런데 사건을 맡으면 주임검사 담당, 부장검사 담당, 차장검사 담당, 검사장 담당, 여기에 검찰수뇌부 담당, 법무부나 청와대 담당 등으로 팀을 꾸린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변호사는 "그렇게 팀을 꾸리는게 변호인단으로 보이겠나? 아니면 로비팀으로 보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전관변호사들로 팀을 꾸려서 수사단계, 1심단계, 항소심단계 마다 전관변호사를 꾸려서 대응하는 모습이 전관예우 문화가 어떻게 고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관예우의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몇몇의 전관변호사들과 그에 연루된 사람들만 형사처벌하고 집단적으로 매도한다고 근본문제가 풀리겠나?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도 다 이와 연관돼 있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부,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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