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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 …더민주 테러방지법 저지 차원



국회/정당

    43년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 …더민주 테러방지법 저지 차원

    김광진 의원 3시간 30분째, 1964년 DJ의 5시간 19분에 도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Filibuster)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그 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지정(직권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필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7시쯤부터 시작해 밤 10시 30분 현재까지 3시간 30분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더민주는 1973년 제도가 폐지된 필리버스터를 43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입법될 때 도입된 제도로 ▲토론할 의원이 없을 때 ▲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종료될 수 있다.

    전체 의원 재적수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수 있다.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은 민중당 소속 의원이던 1964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1억 30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뒤 이를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국회가 테러를 방치하도록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선의 서청원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며 필리버스터를 처음 본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생산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제출한 법에 우리 의견을 반영해주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여야 의견접근이 없는 한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뜻임을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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