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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라떼' 측정하겠다더니…줄줄 새는 나랏돈



사건/사고

    '4대강 녹조라떼' 측정하겠다더니…줄줄 새는 나랏돈

    업체 대표 이어 평가위원까지 '구속'…비리로 얼룩진 연구

     

    '녹조라떼' 논란이 벌어진 4대강의 녹조 측정 장치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몰아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혐의(사후수뢰 등)로 경기도의 한 사립대 교수 윤모(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교수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전문 평가위원을 맡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R&D 사업을 수주시켜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당시 하천에 발생하는 녹조의 심각성을 연구하기 위해 '녹조 측정기'를 개발하는 업체를 공모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정비사업 이후 일부 하천에 녹조가 급속히 퍼졌다는 논란이 벌어지자, 공공기관에서 이를 검증할 연구를 시행하려 한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와 핵심 관계자들이 '눈먼 돈'을 챙기면서 사업 곳곳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사업을 따낸 뒤 3년 동안 30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환경 관련 기술개발 업체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A사 대표 김모(52)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원에 허위 서류를 내고 받아낸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업체 대표의 스마트폰 통신비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윤 교수는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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