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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예비 검찰수사관, 검찰 "벌금형 안돼" 항소



법조

    여중생 성추행 예비 검찰수사관, 검찰 "벌금형 안돼" 항소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예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모(30)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두달 뒤,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서 여중생 문모(15)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우발적 범행인 점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RELNEWS:right}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일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실무실습생 신분으로 임용이 보류된 김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다 여중생을 성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구형한 상태"라며 "벌금형 500만원 선고는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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