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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유리하게" 현직 대학교수가 여론조사 왜곡



부산

    "총선에 유리하게" 현직 대학교수가 여론조사 왜곡

    허위 여론조사 결과 한 언론사에 넘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직 대학교수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부산지검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4시간 특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부산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교수는 해운대지역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허위로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왜곡된 자료를 올해 1월 중순, 한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하도록 해 선거 판세가 B씨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했다.

    시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를 하던 중 특정 언론사가 인용한 여론조사결과가 '여론조사 실시신고 및 여론조사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나 보도할 수 없다.

    또, 같은법 제252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운대지역 선거구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여론조사에 응할 때 연령대를 거짓 답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20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선거구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관계 기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부산지검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9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여론조작사범, 금품선거사범, 흑색선거사범 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가 초동단계의 단속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선거 관련 인력과 정보가 집중된 선관위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으로 앞으로 핵심 증거를 직시에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구별 전담검사 제도를 더 강화해 해당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갖췄다.

    {RELNEWS:right}총선 60일 전인 13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매주 2차례 공안부 전체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해 선거범죄에 적용될 벌칙규정과 최근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은 선거법 위반 사범 11명에 대해 수사를,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체제를 한층 강화해 신분, 지위고하, 당락과 관계없이 공정, 중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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