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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 면허 취소한다



전국일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 면허 취소한다

    • 2016-02-12 11:16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감염 관리' 준수사항 추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 기준은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수십명의 집단 감염자를 낳은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구성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안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의 타당성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을 고쳐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의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의료기기의 구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며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NEWS:right}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실효성 높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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