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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노동계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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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노동계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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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양대지침 발표 강행에 반발한 노동계가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노동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물론, 탄핵소추 카드까지도 노리고 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권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탄핵소추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무시한 양대지침 발표를 강행해 입법권을 침해한 주체인 장관부터 해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정부가 양대지침 강행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대표변호사는 "이 장관의 경우 양대지침을 강행하면서 헌법의 근로권 보장과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대한 헌법의 취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임건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도 명분은 충분하다"며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양대지침을 강행해 혼란을 야기한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게 직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대야소(與大野小)의 국회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 시도가 실현될 수 있냐는 것.

    앞서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표결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됐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우리도 탄핵소추나 위헌심판 등을 검토했다"면서도 "자칫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명분쌓기로 악용될 수 있어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노동계는 장외투쟁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제동을 걸 동력을 얻는 한편, 다가올 4.13 총선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각오다.

    박 대변인은 "설 연휴가 지나면 재계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맞선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현장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을 '고용불안 노동개악' 정당으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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