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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만화 번역 유포한 일당 징역형·선고유예



대전

    음란만화 번역 유포한 일당 징역형·선고유예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음란만화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23) 씨와 권모(24) 씨, 박모(21) 씨, 유모(32)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 2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음란만화의 대화와 지문을 삭제한 뒤 한글 지문을 넣는 방법으로 완성한 음란물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본어 번역을 하는 일명 ‘역자’와 포토샵 이미지 작업을 하는 일명 '식자'를 모집해 팀을 구성한 뒤 이메일로 번역 자료를 전달받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징역형이 선고된 남 씨에 대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현실의 여성이 나오는 사진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여성이 등장하는 만화를 업로드 한 것으로 그 죄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를 받은 정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초범인 점과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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