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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걸그룹 멤버, 허위 성폭행 신고하다 '스폰관계' 덜미



사건/사고

    [단독] 걸그룹 멤버, 허위 성폭행 신고하다 '스폰관계' 덜미

    스폰서 처벌 피하게 하려고 남친 '고소'

    (사진=자료사진)

     

    신인 걸그룹의 한 20대 멤버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동갑내기 자신의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했다가 구속되면서 일명 '스폰' 관계까지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인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A씨와 스폰 관계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30대 재력가인 B씨는 지난해 5월 15일 A씨의 남자친구인 C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A씨의 사진들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검찰 조사 결과 C씨의 휴대전화에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이후 A씨는 6월 25일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인 C씨를 고소했다.{RELNEWS:right}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A씨와 C씨는 연인관계임이 확인됐고, B씨가 당한 고소를 자신의 성폭행 고소로 협박해 취하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와 강도상해는 죄가 무거운 사건"이라면서 "피의자들의 죄질 또한 아주 나빴기 때문에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신인 걸그룹의 멤버이자 모델로 지역 미인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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