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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동료와 성관계 남친에게 들키자 고소…대학생 커플 덜미



대구

    알바동료와 성관계 남친에게 들키자 고소…대학생 커플 덜미

    대구지검 서부지청, 성폭행 무고사범 15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동료 아르바이트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무고) 여대생 A씨(20)를 구속 기소했다.

    또 상대남성을 상대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도록 시킨 혐의로(소송사기미수 교사 등) A씨의 남자친구 B씨(21)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일하던 호프집 동료 아르바이트생(22)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자 친구에게 들통나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A씨를 수상쩍게 여긴 피해 남성이 만일을 대비해 녹음한 대화내용 음성파일 탓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3월부터 7월까지 성폭력 무고사범 15명을 적발해 3명을 직구속했다.

    검찰관계자는 "자신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남성 4명을 성추행죄로 거짓 고소한 50대 여성도 있었다"며 "악의적인 무고는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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